열원체 접근 가능거리 편차 커 개선 시급 이용자 접근 막는 주의·경고 표시 미부착 업소 11개 안전사고 예방 사전 조치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최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24시간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찜질방(일명 : 불가마, 불한증막, 원적외선 체험장 등)에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서울 시내 찜질방 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찜질방의 안전실태를 조사하여, 시설 및 설비 안전 기준을 마련할 것을 관계 당국에 촉구했다. 전체 조사대상 20개 업소 중 가열된 열원체가 방사실 내부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12개 업소를 대상으로 열원체 관련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700∼800℃까지 가열되는 열원체 주위에 이용자의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10개 업소(83.3%)이나 안전시설의 재질이 금속재질인 경우가 8개 업소(80.0%)로 안전시설 자체의 온도가 상승하여 이용자가 닿을 경우 화상의 우려가 있었고, 열원체에 접근 가능한 거리도 0∼50㎝로 편차가 커 개선이 시급하고, 열원체에 이용자의 접근을 막는 주의·경고 표시가 부착되지 않은 업소는 12개 업소 중 11개 업소(91.7%)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3개 업소(25.0%)였으며, 열원체의 파손을 막기 위한 교체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업소가 7개 업소(58.3%)에 달해 열원체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실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개 업소 중 19개 업소(95.0%)가 출입문이 ‘여닫이’ 형태로 이중 도어체크가 설치된 업소는 2개 업소(10.5%)에 불과했으며, 출입문 밑면과 바닥과의 간격이 0∼40㎜로 편차가 커 이용자가 발이 낄 경우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 방사실 바닥 등에 대해서 고온이라는 이유로 전혀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업소가 5개 업소(25.0%)였으며 소독의 주기도 1일 1회부터 월 1회까지 다양하여 방사실의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상 위험이 높은 고온의 방사실에 어린이의 출입을 통제하는 업소는 7개 업소(35.0%)에 불과해 대처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의 심각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열원체 관련 외 시설 및 설비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체적인 시설 및 설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됐다.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경우가 9개 업소(50.0%)로 찜질방 내 판매되는 식품의 위생관리가 잘 되지 않았으며, 매점에서 주류(맥주)가 판매되고 있는 업소가 13개 업소(65.0%)로 나타나 음주자 출입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찜질방에서 대여하는 의복류 등 세탁물을 소독하지 않는 업소가 2개 업소(10.0%), 세탁업자에게 맡겨 소독 여부 및 주기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2개 업소(10.0%)로 세탁물 위생관리도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에 접수된 찜질방 관련 사례 내용으로는 ‘목욕탕이나 탈의실 바닥이 미끄러워서’, ‘출입문에 손·발이 끼어서’, ‘적외선 램프에 닿아 화상을 입어서’, ‘헬스 시설 등에 안전관리자가 없어서’, ‘얼굴 실면도 등의 시술로 피부질환이 생겨서’ 등의 다양한 안전사고가 접수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현재 사업자등록신고만 하면 개설이 가능하고, 소관부처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지도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찜질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찜질방 개설시 인·허가제 등 도입 및 소관 부처의 확정 ▲찜질방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기준 마련 ▲찜질방의 시설 안전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단속 및 감독을 강화할 것을 관련 행정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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