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공정거래법 개정, 4차 산업혁명 관련 법, 18세 선거권 부여 등 2월 국회통과"

▲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6일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결선투표를 거쳐 과반 이상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 주요 개혁법안의 2월 국회기간 중 처리를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 ▲18세 선거권 부여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 주요 개혁법안의 통과를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 대통령은 수많은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결선투표를 거쳐 과반 이상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음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하기 때문에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가 될 거라는 우려가 많다”며 “결선투표가 도입되면, 네거티브 선거로 2등내에는 들 수 있어도 적을 많이 만들어서 1등은 힘들게 된다. 따라서 네거티브 선거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연대 시나리오는 사라지고 정책 선거에 집중할 수 있다. 모든 정당이 완주하면서 자신의 정책으로 유권자의 평가를 받게 된다”며 “정치인에 의한 연대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연대, 결과를 위한 연대가 아닌 결과에 의한 연대가 만들어 진다”고 장점을 들었다.
 
안 전 대표는 “이러한 장점에 동의하면서도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헌재에 해석을 의뢰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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