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에 설치하겠다” vs “도로법상 불가”

▲ 대구의 중심가인 동성로에 시민단체가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려 하고 있으나, 대구 중구청은 도로법상 불가하다며 설치 시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구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사진/고승은 기자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대구의 중심가인 동성로에 시민단체가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려 하고 있으나, 대구 중구청은 도로법상 불가하다며, 설치 시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구평화의소녀상건립범시민추진위(이하 추진위)는 5일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삼일절을 맞은 내달 1일 동성로에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 중구청은 대구 국채보상운동공원과 3.1 운동 만세길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추진위 측은 부적절한 장소라고 중구청에 통보했다. 추진위 측은 역사적 의미가 깊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 동성로에 건립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구청 관계자는 소녀상 설치시,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소녀상 설치 문제를 두고 2차례 협의회를 열었으며, 한차례 더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위는 지난해 소녀상 건립을 위한 모금에 나섰으며, 시민 2천여명이 참가했다. 소녀상은 동판을 소재로 가로 2m, 세로 1.23m의 규모로 이달 중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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