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법령 따라 압수수색 불응한 걸로 알아”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협조 요청했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협조 요청했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황 대행 측은 이날 오후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석 협조 요청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대통령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검의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여기서 ‘관련 법령’이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된 동법 111조를 지칭한 것으로 청와대는 이 같은 규정을 근거로 이날 특검팀의 경내 진입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5시간 이상 청와대 앞에서 경호실 등과 대치하다가 끝내 빈손으로 철수한 뒤 오후 5시경 황 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한 승인 요청 공문을 발송했었는데, 황 대행 측도 청와대가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경내 진입을 거부한 상황에서 이를 뒤집기엔 상당한 부담을 느껴 결국 이 같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해에도 검찰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끝까지 거부한 채 임의제출 형식에 한해 협조한 바 있는 만큼 이번 역시 불허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 특검 수사엔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나 황 대행 역시 청와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향후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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