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시멘트, 한솔제지 등 지난해 총 3000억원 과징금

▲ 공정위가 담합제재와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담합제품 가격을 수집공개 하기로 했다./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강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전후 구체적인 가격정보를 수집해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작년에만 한일시멘트, 한솔제지 등은 담합으로 총 3000억 가량의 과징금을 물었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담합한 경우 가격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담합 이전과 이후 가격을 비교 판단해서 공개하고,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제기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업체나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해만 한일시멘트 등 3개업체가 적발돼 573억의 과징금을 물었고, 6월에는 골판지 45개 제지사가 최대 6년간 원료단가를 짜고 제품가격을 불려 2148억이라는 역대 최대의 과징금을 물었다.
 
동시에 한솔제지 등 8개 제지사들도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원료단가를 낮추고 가공 과정에서 구매단가를 높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 건설‧가스‧식품‧전기업체 등에서 국내 담합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담합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져 담합처리기간도 평균 20개월에서 32개월로 길어졌다.
 
공정위는 담합 적발 시 주로 리니언시와 내부고발 등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고, 이번 정보공개가 피해자들의 참여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담합업체들은 시장점유율이 50~90%에 이르는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비용 상승을 일으킨다”며 “구매 담합은 구매물량 감소, 단가 인하로 인한 원재료 공급자의 소득감소 등 공급자의 후생손실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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