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그렇게 살지 않았다…대한민국 사법부 품위 지켜야”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일 서울고법에서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담당법관이 좌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설마 했는데 역시나”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일 서울고법에서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담당법관이 좌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설마 했는데 역시나”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귀국 선물로 법원의 기소 결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총선 때 공약이행률을 부풀렸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저 그렇게 살지 않았다. 대한민국 사법부, 품위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고 거듭 결백을 주장하며 판결에 결코 수긍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의원은 “어쨌든 난생 처음 재판을 받게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당하는 것에 비하면 천분의 일도 안 될 것”이라며 자신을 현재 탄핵심판 받는 중인 대통령과 연계시켜 스스로 억울한 정치적 희생양임을 자처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5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이날 춘천시 선관위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해 공소제기를 결정한다”고 밝혀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현역 의원들 중 불기소 처분을 받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던 김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잘못된 처분을 내렸다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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