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강화와 공시송달 가능’에는 합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의 1일 오후 회동 후 김광영 국민의당 원내수석은 브리핑에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 하는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시송달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합의했다"며 "재외국민투표권 부여도 원칙적으로는 합의했으나 새누리당이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은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오늘은 합의되지 않았다. 앞으로 별도의 논의기구를 통해 의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김선동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새누리당이 강조한 노동4법은 파견법을 제외한 3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며 "지속적으로 만나며 2월 국회에 가능한 한 많은 법안이 합의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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