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강화와 공시송달 가능’에는 합의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현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쟁점 사안인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에는 합의하지 못하고 ‘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강화’에만 합의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의 1일 오후 회동 후 김광영 국민의당 원내수석은 브리핑에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 하는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시송달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합의했다"며 "재외국민투표권 부여도 원칙적으로는 합의했으나 새누리당이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은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오늘은 합의되지 않았다. 앞으로 별도의 논의기구를 통해 의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김선동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새누리당이 강조한 노동4법은 파견법을 제외한 3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며 "지속적으로 만나며 2월 국회에 가능한 한 많은 법안이 합의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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