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구속과 국정농단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수사기간 연장요구 커져”

▲ 김기춘·조윤선 등 주요인사의 구속수사와 연일 국정농단과 전횡의 실체를 밝히면서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특검이기에 수사기한 연장의 명분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사진 / 고경수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가 31일 “최순실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고 인정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특히 김기춘·조윤선 등 주요인사의 구속수사와 연일 국정농단과 전횡의 실체를 밝히면서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특검이기에 수사기한 연장의 명분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말로 특검 시한이 종료되는데, 최순실의 비협조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특검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의 30일 연장에 대해 황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대표는 "시간이 없어 수사를 못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특검 연장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며 "또 특검법을 급하게 통과하다 보니 미진한 게 있는데 한두 가지 특검법을 수정한 개정안이 2월초에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고 특검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이 연장되지 않으면 최순실이 임명한 아이들은, 최순실에게 부역한 자들은 그 자리를 지킨다”라며 “그 권한으로 정의에 대항한다. 그 권력으로 진실과 싸운다. 최순실 말고는 거의 대부분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황교안은 더 신나 보이기까지 하고 부끄러움은 찾아볼 수도 없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기한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다.
 
특검수사기한이 28일로 한 달이 채 안남은 상황이나 남은 과제는 만만치 않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청와대 압수수색,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외에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는 신병도 확보하지 못했다. 더구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소환조차 못했다.
 
법률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에는 ‘형사불소추 특권’이 유지되므로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점도 수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대목이다.
 
 
◆특검 기한 내 수사종료에 최선...박 대통령 대면조사 등 수사과제 산적
현재까지 특검으로서는 기한 내 수사를 마치겠다는 분위기다. 2월 초 경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차 수사종료 2주 전부터는 뇌물죄·블랙리스트 등 대부분의 혐의사실에 핵심 피의자로 지목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기소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 특검이 아무리 수사강도를 높이고 속도를 낸다 해도 남은 기간 내에 계획된 수사가 이루어지기에는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사진 / 고경수 기자
이와 함께 청와대 압수수색 등을 준비하고,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수사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지연시도 등을 보면 특검조사에 순순히 응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이번 달 둘째 주 중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달 25일 “우 전 수석은 특검법 제2조 9호와 10호에 수사대상으로 포함됐고 그 부분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안다. 개인비리도 수사할 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최순실 특검법’ 제2조 9호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시절에 최순실 씨 등의 비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직무유기’혐의를, 10호는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해임에 우 전 수석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검은 그동안 삼성 등의 뇌물죄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증거수집을 폭넓게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삼성 외에 롯데, SK 등 뇌물죄와 관련된 10여 개 재벌기업들에 대한 수사도 남아있어 특검이 아무리 수사강도를 높이고 속도를 낸다 해도 남은 기간 내에 계획된 수사가 이루어지기에는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24일 "특검법에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기간종료) 3일 전에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때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그때 가서 판단하리라고 생각한다"며 연장요청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 영장이 기각돼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30일 연장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박 대통령에 대한 소환 일자를 내놓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황 대행으로부터 수사 기간 연장도 받아내려 할 것”이라고 특검의 행보를 예측했다.
 
 
◆수사기간 연장 승인권자는 황교안 대행...승인 가능성 낮아
결국 열쇠를 쥔 것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황 대행이 이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
▲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황교안 대행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하지만 황 대행은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검팀의 기간연장 문제와 관련해 “제가 알기로는 1차 기간의 반 정도가 지난 것 같다”며 “특검 수사기간 70일 이후에 수사가 미진하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면 한달을 연장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초기 단계로 많은 단계가 남아있는데 연장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특검 수사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이는 황 대행으로서는 정치적인 판단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 총리로 주요 역할을 다 해온 황 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 결정은 탄핵될 가능성이 높은 박 대통령의 체포나 구속을 허가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까지 대통령급 행보를 이어오며 박 대통령이 진행해온 국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황 대행이 여론 보다는 의리를 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치적 혹은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황 대행의 대선출마 여부다. 만약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불허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특검 활동기간이 연장돼 탄핵심판 결정 이후까지 이어지면 박 대통령이 특검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구속기소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박 대통령과 현재의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의 분노가 황 총리에게도 불똥으로 튈 수 있다.
 
이래저래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황 대행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국회, 법 개정으로 가능하나 시간과 정족수가 문제...여론의 압력이 중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통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앞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수사해야 하고, 그 수사범위도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해줘야 한다”며 “황 대행이 연장해주면 끝나는 문제인데, 만약 그것을 거부한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연장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여야 4당 원내수석 회동에서 “특별검사의 경우 애초에 합의했듯 120일인데,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며 “정식으로 연장 필요성을 말씀드린다”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 요구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어서 “특검법을 만들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 ‘특검법 개정안’도 추진할 수 있을지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 국회의 입법권을 통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법'을 개정하면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특검법 개정은 특검의 활동기한을 정하고 있는 조항을 원포인트로 개정해 활동기간을 법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의 승인권자를 ‘대통령’에서 국회의장으로 변경하거나 국회의 과반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도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국회에 의해 기간연장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개정법안에 대해 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국회가 다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개정안은 확정된다.
 
문제는 시간과 의결 정족수의 확보여부다. 일단 2월 임시국회가 개회 중이므로 특검법 제정안 통과 때처럼 신속하게 처리할 수도 있다. 의결정족수 확보도 새누리당과 일부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의 참여여부가 관건인데, 법률안 통과는 찬반 현황이 본회의장에 즉각 공개된다는 점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다시 한 번 촛불민심이 나서야할 해결될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를지도 모른다.
 
마침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청원방에는 “특검팀이 특검기간을 1개월을 연장하여 범위와 깊이를 더하여 수사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면서 기간 연장의 인가를 맡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기간 연장에 찬성할 수 있도록 주권자인 국민들의 힘을 모아 청원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특검의 수사성과로 여론의 지지와 인기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과 탄핵심판 대리인 등이 계속 특검과 헌재에 대해 지연과 방해로 일관할 경우 특검기간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기간연장의 분위기는 거세지고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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