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수처 신설-18세 선거권 등 18개 입법과제 통과 촉구

▲ 경실련은 2월 임시국회를 향해 18개 주요 입법과제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고경수 기자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4당 체제로 개편된 2월 임시국회를 향해 경실련은 18개 주요 입법과제 통과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1일 논평을 통해 “헌정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속에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민생경제는 파탄난 상태이고, 가계부채 증가, 경기침체 등으로 장기적인 전망도 밝지 않다”면서 “20대 국회는 탄핵국면 속에서 대선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미래비전을 새롭게 확립해야 할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개혁요구가 거세고, 4당 체제인 2월 임시국회는 국가개혁의 절호의 찬스”라면서 입법과제들을 제시했다.
 
이들은 우선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조위의 재출범을 촉구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유가족들이 외친 바 있으나, 결국 특조위에는 강제성이 없는 조사권만 부여됐다.
 
반쪽짜리 특별법으로 특조위가 구성됐으나, 그 이후에도 정부의 시행령 통과 강행 등으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9월 강제로 활동이 종료됐다. 올해 세월호 인양 이후,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야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서치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사권-기소권을 갖춘 세월호 특조위 구성에 국민 68.9%가 찬성했다.
 
두 번째로는 전경련 해산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어버이연합 우회 자금지원 논란에 이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연루되며 해체 압박을 받고 있다.
 
이들은 셋째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권력기관이나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장관 등을 상대로 성역없는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경실련은 최저임금 인상도 촉구했다. 올해 기준 최저시급 6천470원은 2인 가구 생계비 수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함께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 범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응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집단소송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대기업의 순환출자 구조 해소 ▲지주회사의 자회사 이하 주식보유기준 강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촉구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발을 독점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나 담합 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주회사 전환 시에는 총수 일가 지배력이 커지는 것을 막고,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밖에도 ▲시내면세점 제도 개선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및 인상률 상한제 적용 ▲법인세 인상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유전자변형작물(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을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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