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대출 수사 후, 검찰 외국환거래법 조사

▲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사진 고경수 기자

[시사포커스/강기성 기자] KEB하나은행 정유라 특혜대출 의혹과는 별도로 외국환 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정유라 특혜대출에 관련한 특검 과정을 지켜본 뒤 정 씨 대출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하나은행의 ‘비선실세’ 최순실이 딸 정유라 씨 명의로 만든 독일 하나은행 계좌를 비자금 통로로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과 함께 앞서 하나은행이 최 씨의 딸 정 씨에게 독일법인에서 4억 7500만원가량의 대출을 허용한 혐의를 놓고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혐의 종결이 되더라도 검찰은 하나은행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달 중앙지검 외사부는 하나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정 씨가 하나은행 압구정점에서 외환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당시 자신을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비거주자’로 신고했는데. 비거주자는 외국환거래법상 2년 이상 외국에 머물든지 영업 등의 직무를 하거나 국제기구에 소속돼야 자격이 인정된다. 국내에 체류한지 3개월이 지나도 부적격이다.
 
검찰은 정 씨가 당시 2015년 이화여대 입학한 학생신분으로 해당 사항과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처분은 금감원으로 넘겨질 예정이다. 지난 해 말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외국환거래와 관련해 ‘업무상 확인’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서류작업 상 관례처럼 이뤄지는 통상적인 업무라 고의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보증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적법하게 외화지급보증서를 발행했다”며 “대출이 자금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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