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유동성 확보 기대… 노조는 반발

▲ 한국석유공사는 1월 31일 코람코자산신탁과 울산 본사 사옥에 대한 2,200억원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현 기자] 경영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이하 석유공사)의 울산 본사 사옥 매각이 확정됐다.
 
석유공사는 1월 31일 종합부동산금융회사 ‘코람코자산신탁’과 ‘사옥 매각 및 임차(Sale & Leaseback)’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매각 금액은 2,200억원이며, 임차보증금은 약 220억원, 연간 임차료는 85억2,700만원이다. 임차 기간이 15년인 이번 계약은 임대조건부 매각 방식이기 때문에 석유공사는 이전하지 않는다.
 
이번 사옥 매각으로 석유공사는 1,980억원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부채비율이 13.8%포인트 감소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 기준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614%에 달할 정도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유가 등 자원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 대폭적인 적자를 기록한 석유공사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펼쳐왔다. 2개 본부와 5개 처 및 해외사무소를 폐지해 조직 규모를 축소했으며, 임직원은 총연봉의 10%를 반납했다. 또 해외수당 30%를 삭감하고 투자비 긴축 조정 등을 통해 4,652억원을 절감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옥 매각으로 확보된 자금과 추가적인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해 그간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웠던 광구의 추가 개발 투자와 신규 지분 확보에 나서 수익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날 석유공사노동조합은 “이번 사옥 매각은 유동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투기자본에게 거액의 매각 및 임대료 수익을 안겨주는 전형적인 혈세 낭비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옥 매각과 관련한 배임 등 문제를 검토해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경영진의 적폐 청산과 김정래 사장 퇴진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자리잡은 석유공사 본사 사옥은 지상 23층, 지하 2층에 연면적 6만4,923㎡ 규모로 지난 2014년 완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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