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여명 정기상여금·수당, 통상임금에 포함

▲ 지난 25일 서울지방중앙법원은 산업은행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에 원고승소 판결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강기성 기자] KDB산업은행이 통상임금에 수당을 포함해 달라는 노조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와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25일 산업은행 노조는 정기상여금과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제기한 노동조합의 임금소송에서 2600여명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총 소송 가액은 약 200억원으로 상법 상 이자 연 6%를 적용해 산업은행은 24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임금으로, 연장‧휴일‧야간수당 등 시간외 수당을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은행권을 비롯해 상당수의 기업이 기본급과 별개로 상여금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근로자들은 기본급 외 수당도 고정비로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당을 재산정해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기업은행 근로자 1만200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근로자가 승소했다. 기업은행은 2011년 1월~2015년 3월 동안 지급하지 않은 상여금 78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동일한 소송에서 국민·우리은행 노사는 모두 노조가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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