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수정 보도자료 게시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직후 상호만 변경해 영업하는 업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재 사실을 공개하면서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가 엉뚱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가 제재 직후 상호만 변경해 영업하는 업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재 사실을 공개하면서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가 엉뚱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다.
 
31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분양형 호텔을 팔면서 마치 평생 수익을 보장해줄 것처럼 과장광고를 한 와이앤티파트너스(전 와이티파트너스) 등 분양사업자 13개 업체에 시정·공표명령을 내렸다.
 
이어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각종 매체에 이들의 불공정행위가 보도됐다.
 
그 과정에서 공정위는 대상업체 중 하나인 와이앤티파트너스의 변경 전 상호 ‘와이티파트너스’를 사용해 문제가 불거졌다. 와이티파트너스는 공정위 제재 직후 상호를 ‘와이앤티파트너스’로 바꿨지만, 공정위는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전 상호를 명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다른 업종에서 오래 전부터 ‘와이티파트너스’를 상호로 쓰고 있었던 한 업체는 별안간 과장광고로 인해 공정위 제재를 받은 업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이미 인터넷포털 등 온라인에 잘못된 정보가 퍼져 난처한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뒤늦게나마 현재 상호인 ‘와이앤티파트너스’로 수정한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재 이후 해당 업체가 고의로 상호를 변경하는 사례는 드물지만, 홍보가 중요한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이런 꼼수가 종종 발견된다”며 “앞으로 제재 사실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할 때 상호 변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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