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과급 10억원 회수

코트라(KOTRA)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했다가 사장과 전 직원들이 성과급을 회수 당하는 조치를 당했다. 2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장병완 기획처장관)는 전날 회의를 열어 코트라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해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코트라의 직원 성과급 지급률을 월 기본급의 409%에서 389%로 20%포인트 낮추고 사장의 성과급은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648명의 직원들은 1인당 79만원씩 5억900만원 가량, 홍기화 사장은 7천900만원 가량의 성과급을 못 받게 된다. 운영위는 또 상임이사.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말도록 기관장에게 권고했다. 따라서 사장과 상임이사 5명, 감사 1명까지 포함한 상여금 삭감액은 모두 10억원 가량으로 계산됐다. 지난 7월에 사장과 감사는 성과급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직원들의 경우 200%를 받았고 나머지는 추석과 연말에 나눠 받을 예정이었다. 사장과 감사 등은 이미 받은 성과급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운영위는 고객만족도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도 인사조치를 하라고 코트라에 권고했다. 코트라는 작년 11월 고객만족조사 모집단 1만6천명 가운데 자사에 불리한 4천명을 제외해 고객만족도조사 1위를 차지했다가 지난 7월 감사원 감사에서 들통났다. 기획처 관계자는 "고객 전체를 모집단으로 해서 생산성본부에 보내면 이 기관이 1천명 가량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하고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지난 84년부터 시작됐지만 평가를 왜곡해 적발되고 처벌받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코트라측은 "고객 모집단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이 아니라 CRM시스템의 불완전에 따른 고객중복 및 데이터 오류로 발생한 문제"라면서 "앞으로 CRM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는 등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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