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온전선·넥상스코리아·LS전선 등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가온전선 외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는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대한전선, LS전선, 코스모링크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LS전선 등 4개 사업자는 지난 2010년 6월 GS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LS전선을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투찰 가격, 낙찰 후 이익 배분 등에 합의했다.
 
LS전선이 낙찰을 받은 후 23억7,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자 각 사업자들은 낙찰 물량을 ‘LS전선 → 넥상스코리아 → 대한전선 → 가온전선’ 순으로 주문자상표 부착 생산(OEM) 발주를 했다. 가온전선이 생산하고 LS전선이 GS건설에 납품하며 넥상스코리아와 대한전선은 중간 마진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배분했다.
 
또한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대한전선, LS전선, 코스모링크 등 6개 사업자는 2013년 3월 SK건설이 발주한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대한전선, 넥상스코리아를 각각 전력용과 계장용 케이블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투찰 가격, 낙찰 후 물량 배분 등에도 합의했다.
 
대한전선과 넥상스코리아는 낙찰을 받은 후 각각 전력용 케이블 178억9,900만 원, 계장용 케이블 55억원에 계약을 체결하자 낙찰 물량 중 일부를 입찰 당시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사업자에게 주문자상표 부착 생산(OEM)으로 발주해 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는 이들 6개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GS건설 발주물량 입찰 담합에 가담한 가온전선 외 3개사에 모두 2억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SK건설 발주물량 입찰 담합에 가담한 6개사 모두에 총 29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 이로써 이번 2건의 입찰 담합으로 6개사 전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32억4,000만원에 이른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공정위는 “케이블 제조업자들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해 입찰 시장을 정상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입찰시장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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