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집중단속으로 1조 8천억원 상당 검거

관세청이 이른바 '환치기'라 불리는 국내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환치기'란 국가간에 상호신뢰를 가진 두 사람이 공모하여 은행을 통하여 외환을 지급․영수하지 않고서도 각각의 내국거래만으로 이와 동일한 송금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래다. 이를 위해 '환치기' 수법에 의한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위해‘06.7.1~9.10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설정하여 집중 단속한 결과 114건, 1조 1,090억원을 검거하였으며, 금년 9.10까지 환치기 사범 325건에 1조 7,835억원을 검거하여 전년동기대비 금액기준 10%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특히,「환치기」는 거래의 은닉성․편리성․경제성 등을 이유로 불법자금의 이동통로로 자주 이용되고 있어, 금년에는 환치기단속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환치기를 조장하는 주범격인 계좌운영주 단속에 조사의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년 9월 10일까지 환치기 계좌운영주 55건, 1조 5,856억원을 검거하여 전년 5월 대규모 환치기 계좌운영주 검거(8,170억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39건, 1조 4,907억원)에 비해 건수기준 41%, 금액기준 6% 증가하는 등 '환치기'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다양한 범죄수법 '환치기'의 수법도 각양각색이다. 무의탁 노인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자선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중 일부를 본인 및 장인명의 36개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대중국 환치기계좌에 입금하고, 동 자금으로 중국 연길시에 3,058평 규모의 실버타운 건설자금으로 유용한 재산도피 사례도 있었다. 또한 중국에서 환치기를 총괄하면서 국내 거주 사위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토록 하여 한국과 중국간 환치기 과정에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지급할 금액이 많아지자 탈북자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타인명으로 5만불 이하의 증여성송금을 가장 중국으로 지급한 사례, 중국인이 국내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한국과 중국간 환치기를 영위하면서 중국에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자, 암달러상을 통해 환전한 달러를 보따리무역상 대표(일명 공두)에게 의뢰하여 일반여행자들에게 세관신고 면제금액인 1만불이하로 분산 휴대반출한 사례, 환전상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엔화를 받아 가족 및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학생들을 통해 휴대반입 후 국내은행에서 정상적인 환전자금인 것처럼 매각하여 국내 영수자에게 한화를 지급한 사례 등 수법도 지능적으로 발전을 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장인명의 등 36개의 예금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타인 명의로 증여성 송금을 가장 5만불 이하씩 분산송금, 보따리상을 이용한 1만불 이하 여행경비로 분산 휴대반출, 아르바이트 학생 등을 고용한 휴대반입 등 지능적이고 은밀한 거래형태도 나타났다. ◆환치기 거래의 문제점 이런 환치기 수법이 성행하는 이유는 환치기거래의 편리성, 신속성, 송금비용의 저렴성 등으로 인하여 물품대금의 지급, 유학비용등의 단순송금 목적이나 불법체류자 등의 임금송금 등에 주로 이용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환치기는 거래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세포탈에 의한 차액대금의 지급,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등에 악용에도 이용되고 있다. 환치기는 실질적으로는 외환거래 효과를 나타내면서, 그 외형은 국내금융거래형태를 띠고 있어, 사후관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점 또한 환치기가 성행하는 이유다. 이러한 익명성을 이용하여, 환치기 이용동기도 재산도피, 세탁 등으로 악화되는 경향이 일고 있다. 미국 등 외환자유화 진척도가 높은 국가에서도 환치기 수법이 테러, 등 불법자금의 이동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주목하여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또한 외환자유화 정책으로 인해 사전적 규제는 완화하면서 의심스러운 거래 적발시 외환거래기록(record)을 바탕으로 추적(track)할 수 있는 시스템 작동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환치기에 의한 불법외환거래는 기록이 전혀 남지 않으므로 사후감독이 불가능한 점도 악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 ◆국가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관세청 등 관계당국은 직접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 되어야 하나, 환치기 거래는 외환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지하경제 요소로서 정책판단을 오도하고, 국제수지를 왜곡할 우려가 높다. 또한, 세금회피 목적으로 환치기수법에 의하여 이면결제 하는 경우 세원포착이 곤란한 이유 등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마약, 테러, 탈세 및 자금세탁 등 범죄자금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수익 발생 및 은닉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 불법자금의 흐름 및 최종소재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외환사범 전문단속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해외주재 관세관 등을 통해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해외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인근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거래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을 가지고 있어 환치기가 불법자금의 이동통로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며 “갈수록 수법이 다양해져 텔레뱅킹 이용에 대비한 전화번호와 계좌간의 연계분석, 해외정보 수집활동에 역량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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