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전 의원 등 5명 모두 재심서 무죄 판결

▲ 유신정권 말기인 지난 1979년 일명 ‘YH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노동자들이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신민당사로 들어왔던 여성 노동자들을 김영삼 당시 총재가 격려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유신정권 말기인 지난 1979년 일명 ‘YH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노동자들이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재희)는 ‘YH 사건’을 주도했다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위반 및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았던 최순영 전 민주노동당 의원(당시 노조지부장) 등 5명에 대한 재심을 열고 무죄 판결했다. 최 전 의원 등 여성 노동자 5명은 과거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YH 사건’이란 가발 수출업체 YH무역이 폐업 공고를 내자, 1979년 8월 여성 노동자 187명이 회사 운영 정상화와 근로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 마포구 도화동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였던 사건을 말한다.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이들 여성노동자들을 당사 안으로 들여 “우리가 여러분을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틀 뒤 신민당사에는 수많은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강제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 김경숙씨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이후 김영삼 총재가 국회에서 제명당하고 가택연금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자 신민당 의원들이 김 총재의 제명안에 반발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10월 ‘부마항쟁’으로 이어졌다. 부마항쟁이 일어난 열흘 뒤,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당하며 유신정권은 막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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