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천만원 부과

▲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모집인이 카드 신청서를 대필하는 등 불법모집 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KB국민카드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뉴시스
[시사포커스/박현 기자] 다수의 신용카드 모집인이 카드 신청서를 대필하는 등 불법모집 사실이 드러난 KB국민카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하 금감원)은 카드 모집인이 카드 신청서를 대필하는 등 불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KB국민카드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실질적으로는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금융감독원에서 신고를 받는다.
 
KB국민카드 준법지원부는 지난 2015년 3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집인 187명이 211건의 불법모집 활동을 벌였다는 것을 파악했다. 그럼에도 같은해 10월 5일 금융감독원 검사 착수 당일까지도 금감원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KB국민카드에는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으며, 관련 임원에게는 주의에 해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를, 담당 직원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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