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샹그릴라 골프장, 불법 영업매출 막전막후

발단은 이렇다. 이달 초, 시범 라운딩을 하고 있는 전주 샹그릴라 골프장이 임실군의 취득세 부과와 관련해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 이와 관련, 2003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골프장이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시범 라운딩 형태로 사실상 골프장을 사용할 경우 취득세가 부과된다. 임실군은 이에 따라 시범 라운딩에 들어간 전주 샹그릴라 골프장에 취득세 중과세와 관련해 2005년 9월과 2006년7월 2차례에 걸쳐 자진 신고 납부를 하도록 통지했다. 그러나 전주 샹그릴라 골프장은 그러나 임실군의 잇따른 취득세 자신 신고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골프장 사용으로 볼 수 없다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배를 째야할까? 전주 샹그릴라 골프장이 1년여간 불법 영업으로 벌어들인 매출이 1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한 차례 고발에 따른 벌금 1천만원이 고작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골프장의 불법 영업을 키우고있다는 것이 일각의 지적이다.
누가 ‘뒤’ 봐주고 있나? 임실군은 전주 샹그릴라 골프장에 취득세 중과세와 관련해 2005년 9월과 2006년7월 2차례에 걸쳐 자진 신고 납부를 하도록 통지했다. 전주골프장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2006년 6월 5일부터 회원과 비회원을 대상으로 시범 라운딩을 하는 등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임실군 한유택 재무과장은 “2005년 8월 시범라운딩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부과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골프장 시설을 해서 시범 라운딩을 하면 그 시점에서 취득세 중과세를 해도 된다는 회신이 있어서, 그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 언론사의 취재 결과도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한달간의 입장객은 1만여명. 많을 때는 입장객이 만명을 넘었고 겨울철에는 문을 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달 평균 입장객을 7천명에서 8천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 내용에 의하면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중 기준으로 회원과 비회원 요금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6월 이후 불법 영업으로 발생한 1년간의 매출이 대략 90억원에서 100억원대로 추산된다. 게다가 주말에는 최고 14만원까지 요금을 인상한 최근 석달간의 매출은 빠져 있다는 것을 감안 했을 때, 샹그릴라 골프장의 불법 영업 매출은 100억원을 훨씬 웃돌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그 간의 처벌은 1천만원의 벌금형이 고작. ‘솜방망이’도 이렇게 제대로인 적은 찾아보기도 힘들다. 전주 샹그릴라 골프장은 그러나 임실군의 잇따른 취득세 자신 신고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골프장 사용’으로 볼 수 없다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전주 샹그릴라 골프장 김윤욱 실장은 “현재 골프장 조성공사 공정이 70%에 머물고 있고 조경공사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골프장 기능을 사실상 발휘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대법원과 최근 전주지방법원의 판례에서도 시범 라운딩 자체만을 갖고 ‘사실상의 지목변경’이나 ‘사실상의 골프장 사용’이라는 근거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취득세 중과세 부과조치는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전주 샹그릴라 골프장이 이처럼 취득세를 낼 수 없다며 행정 당국에 맞서면서 시범 라운딩 골프장 운영을 둘러싼 잡음이 요금에 이어 세금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임실군이 세무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터 임실군은 2년째 시범라운딩을 하고 있는 전주 샹그릴라 골프장이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고 있다며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전주 샹그릴라 골프장측에 세무조사 방침을 통지한 뒤 조만간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 전반에 대해 10일간의 예정으로 세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실군은 현재 전주 샹그릴라 골프장 조성공사 공정 70%를 기준으로 볼 때 취득세 납부 규모가 4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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