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박상민 기자] 동거녀를 무참하게 폭행해 사망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암매장한 형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0일 청주지법 형사합의 12부 이현우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폭행하고 암매장한 이씨 형제에게 폭행치사와 사체은닉의 혐의로 형 이(39)씨에게는 징역 3년을, 동생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7월경 형 이(39)씨는 유흥업소 도우미 알선업을 하며 알게 된 동거녀 A(40)씨가 동거 중인 9월 중순에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한 이씨는 A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렇게 사망한 A씨는 3일 동안 방치됐고 결국 이씨는 동생과 함께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에 있는 한 마을 밭에 A씨 사체를 묻고 콘크리트로 덮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A씨의 가족들로부터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 “동생 이씨는 형 이씨를 도와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는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형 이씨에 비해 죄질이 가볍고,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