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민조사위,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 “반드시 탄핵돼야”

▲ 세월호 국민조사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생명권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배했다”며 헌재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세월호 국민조사위는 세월호 특조위가 강제종료된 이후 꾸려진 민간조사기구다. 사진/고승은 기자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세월호 국민조사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생명권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배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간조사기구인 세월호 국민조사위는 세월호 참사 발생 1천일을 앞둔 지난 7일 출범했다. 세월호 특조위가 정부에 의해 강제해산된 이후 약 3개월여만이다. 국민조사위는 공동대표단과 시민위원, 조사연구단 등으로 구성돼 4.16 가족협의회 산하 독립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조사위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의 행위들을 지적하며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아 국가안보실이 보고 서면을 작성하느라 40분의 골든타임을 허비한 원인을 제공한 점 ▲사고당일 한 번도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 가지 않았고, 지휘·통제·조정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점 ▲사고당일 사고 및 구조와 관련해 제대로 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한 점 등을 꼽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59장 분량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 결론 부분에서 “피청구인(박근혜)는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민의 생명권보장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의 생명권을 침해한 중대한 헌법위반이므로 피청구인은 반드시 탄핵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는 모든 국민의 시선을 멈추게 했고, ‘국가가 우리에게 무엇이냐’ ‘이게 국가냐’는 전 국민적 분노와 인식을 일으켰다”며 “이제 주권자인 국민의 분노와 의문에 대해 헌재는 분명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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