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내용 없이 7700원 지급?…‘꼼수’

▲ VIPS 모지점 알바 채용공고, 아래 시급 7700원이라고만 적혔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에 6원 더한 금액에 불과하다. ⓒ 알바몬 캡쳐

[시사포커스/강기성 기자] CJ 푸드빌의 패밀리레스토랑 ‘빕스(VIPS)’와 ‘계절밥상’에서 아르바이트 공고가 지점별로 제각각이어서 지원자들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문제는 정확한 금액마저 최저임금에 가까운 시급을 포장하기위한 '꼼수'라는 점이다. 
 
지난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알바몬에서 아르바이트 공고를 확인한 결과 빕스에서 48개 중 15개 (31.3%), ‘계절밥상’에서는 42개 공고 중 13개(33.3%)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7700원)을 제시하면서 ‘주휴수당을 포함했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공고에서는 '7700원(주휴수당포함)'이라고 적혔다.
 
최저시급 6470원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산하자면 7764원인데, 빕스와 계절밥상의 시급 7700원은 고작 6원 높다. 공고가 제대로 났다면 최저시급 6470원에서 6원올린 6476원으로 공고가 났어야 한다.
 
이 때문에 최저 수준의 시급을 제시하면서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알바채용 공고를 낸 것이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보다 더한 사례는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이라 적은 금액이 7240원인 경우다. CJ푸드빌 아래 패밀리레스토랑에서 12월 14일 이후 42곳이나 됐다.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다.
 
패밀리 레스토랑은 노동 강도가 높아 아르바이트 지원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CJ 푸드빌 본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최저임금만 지키라는 지침이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CJ같은 대기업이 최저임금에서 고작 몇 원을 올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공고사이트 최저임금 기재 형식부터 하나로 통일해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각 사마다 채용시스템이 달라 직영이 아닌 가맹점일 경우 개별적인 공고가 가능해 알바 시급액이 각각 다를 수 있다”면서 “실제 사업자들이 6470원으로 최저임금이 바뀐 사실을 기준으로 해 공고에 혼선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알바생들이 지난 해 12월에 일을 하다 1월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급여를 받을 때 최저임금이 6470원 이하로 받았을 경우, 이를 나눠서 계산해야한다”라고 조언했다.
 
한 패밀리레스토랑업계 관계자는 “공고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지점이 많아 작년 내용까지 기재되 있는 것 같다”면서 “대부분 실제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정도는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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