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안민석 의원 “장시호, 대포폰 개설해 박근혜에 전달”

▲ 청와대 기밀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도 일명 대포폰(불법 차명폰)을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도 일명 대포폰(불법 차명폰)을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19일 정 전 비서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심판 7차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과 차명 휴대전화와 연락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포폰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역대 정권에서 도-감청 논란이 많지 않았느냐”라며 “대통령과 통화하고 이런 부분이 도청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차명폰을 휴대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행사라든가 업무 때는 꺼진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가입자와 실제 소유주가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박 대통령의 대포폰 사용 의혹은 두달여전 처음 제기된 바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최순실의 아바타 장시호(최순실의 조카)씨가 6대의 대포폰을 사용했다”면서 “6개를 개설해 그 중 하나는 박 대통령에게 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장시호(최순실의 조카)씨가 6대의 대포폰을 사용했다. 6개를 개설해 그 중 하나는 박 대통령에게 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시스
안 의원은 “대포폰을 왜 개설하느냐. 보이스피싱, 인신매매, 조폭들이 (대포폰을) 사용한다”면서 “만약 대통령이 대포폰을 사용했다면 범죄가 의심되지 않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같은 의혹 제기에 “터무니없다”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의 증언은 청와대의 주장을 뒤집는 셈이다.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도 지난 9일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과 대포폰으로 통화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