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당원권 정지 3년…서청원·최경환·윤상현 징계는 20일 논의

▲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18일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4인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18일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4인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징계 결과를 전했는데, 먼저 이한구 공관위원장에 대해선 지난해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 끝에 결국 총선 패배까지 야기하고 국민의 지탄을 받게 만든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제명 결정이 내려졌으며 현재 부산 해운대 엘시티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박 핵심’ 현기환 전 수석도 당 위신 훼손 등의 이유로 제명됐다.
 
또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은 포스코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과거 골프장 캐디 강제추행 혐의로 이날 모두 제명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렇듯 수년 전 사안까지 소급해 이번에 최고 중징계인 제명 조치까지 내린 데 대해선 당 기강을 다시 바로잡으려는 강력한 쇄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뿐 아니라 현재 새누리당 소속임에도 바른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현아 의원에 대해선 비례대표 당선자임에도 오히려 다른 당을 지지하면서 스스로 탈당은 하지 않는 점을 꼬집어 해당행위 및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하고 당원권 정지 3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새누리당에서도 현재 지도부까지 나서서 김 의원의 바른정당 활동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고 김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시키길 원하나 당헌당규상 새누리당에서 김 의원에 대해 강제로 쫓아내는 출당 조치를 내릴 경우 오히려 김 의원이 의원직 자격을 유지한 채 바른정당으로 갈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려 윤리위는 고심 끝에 결국 당원권 정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해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김 의원에 상당한 압박을 가해 어떻게든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 상실 사유가 되는 자진 탈당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비쳐지고 있다.
 
한편 친박 핵심 인사들인 서청원·최경환·유상현 의원 등 3인에 대한 징계는 심의 기간이 더 필요해 오는 20일 오전 회의에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역시 이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