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업등 중소상인과 중소업체 반발로 개정, 3월부터 시행예정

▲ 3월부터 김영란법 '3-3-10'규정이 '3-5-10'으로 바뀐다./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강기성 기자] 앞으로 5만원까지 접대비 가액한도가 늘어난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100일을 넘긴 시점에서 소비위축에 따른 각종 농‧축‧수산업등 중소상인과 중소업체에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와 같은 조정안이 나왔다.
 
18일 ‘3-5-5’에서 ‘5-5-10’으로 김영란법 허용가액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정부 측 관계자가 밝혔다. 세 항목 중 접대 한도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린 것이다. 각 업계에서는 대목인 설날(구정) 이전에 개정안이 시행될 것이 요구됐으나 3월 초에나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에는 그동안 소비 위축을 가져왔다는 업계의 반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5-5-10’조치도 ‘음식대접비 5만원 한도-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선물비용과 경조사비를 제외하고 음식점 매출에 직결되는 접대비용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린 것도 이같은 요구를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김영란법에 대한 중소 상인들의 반발은 컸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709개 식당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문 응답자 84.1%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화훼업계는 지난해 매출이 김영란법의 영향까지 합쳐져 7000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지난 추석 연휴 동안 팔리는 1조8600여억원의 수산물 중 1조 1100여억원이 김영란법 피해액이라며 김영란 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업연합회는 명절 기간 한우 수요가 4150억 떨어져 절반가량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추산한다.
 
이와 같은 소비위축은 불황의 영향도 있겠으나 김영란법이 일정 수준이상 작용했다는 것으로 특히 고객 수의 감소와 한우를 비롯한 주요 식재료 소비가 줄었다는 점 그리고 나아가 고용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반면 이제껏 시행된지 100일이 막 지난 김영란법이 ‘조정기’를 거치면서 나름 ‘투명‧공정화’라는 법의 취지에 따른 고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도 많다. 이번 김영란법의 개정에서 '경조사비'나 '선물'비용은 바뀌지 않았다는 점과 맥이 닿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김영란법 위반 신고된 건수는 총 111건으로 금품 수수등이 59건, 부정청탁이 45건, 외부강의 7건 등이다. 과태료 부과는 딱 1건에 그쳤다.

김영란법 신고접수 1호가 학생의 '캔커피'였다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음성적으로 행해졌던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통한 물밑 거래 등에 대한 의식변화에는 영향이 있었다는 평가다.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와 현대리서치를 통해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0%는 부조리‧부패 해소 등 김영란법의 긍정적 효과가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답했다.
 
한 언론사 관계자는 "공직자·교원·언론인 등 4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이 법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청탁과 접대 관행이 줄어들고, 각자 계산의 공감대가 확산됐다“고 돌아봤다.

또 다른 언론 관계자는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좋고 투명한 관례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분간 내수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기간을 거쳐 현실적인 적용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이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뒤 최종적인 가액 한도를 확정할 방침으로, 유권해석을 위해 운영하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시행령 개정 TF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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