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성립되면 두 재단 자본금은 추징되어 국고에 환수돼야 할 돈”

▲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이 18일 “K스포츠재단 이사회가 정동춘 이사장이 임기 마지막 날 본부장급 직원 두 명을 채용하여 심복을 심어놨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이 “문체부는 미르, K스포츠재단을 하이에나들에게 계속 맡겨둘 것인가”라며 재단설립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장 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K스포츠재단 이사회가 정동춘 이사장이 임기 마지막 날 본부장급 직원 두 명을 채용하여 심복을 심어놨다고 한다”면서 “미르, K스포츠재단은 뇌물을 기초로 설립된 재단이라는 것이 특검의 결론이다. 뇌물죄가 성립되면 두 재단의 자본금은 추징되어 국고에 환수되어야 할 돈”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전경련은 두 재단을 해체하겠다고 말만 했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주무관청인 문체부 역시 구경만 하고 있는 사이, 사실상 사망한 재단의 눈먼 돈을 뜯어먹겠다며 하이에나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체부는 한시라도 빨리 재단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하이에나들이 더 이상 국고를 축내지 못하도록 업무정지 절차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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