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리모델링, 건설사 예금담보조작, 당좌거래 부당 수수료 수취

▲ NH농렵이 지난 3일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670만원 과태료를 제재를 받았다.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강기성 기자] 최근 금감원은 NH농협에 대해 제재공시했다.
 
17일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일 농협은 자율처리 필요사항 4건에 대해 기관경고 및 1억 670만원 의 과태료를 받았다. 2017년 들어 금감원에서 나온 첫 제재다.
 
금감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인가취소 순으로 부과되는데, 이번 금감원 제재는 주의를 넘은 기관경고 수준으로 금융위원회를 거쳐 곧 NH 농협 측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번 기관 경고제재에는 NH농협이 지난 2010년 11월 1일부터 ISA계좌가 출시된 최근까지 총 43명의 개인고객과 회사를 대상으로 부당이익을 취했던 것으로 종합됐다.
 
개인을 대상으로는 39개 NH농협 영업점에서 2012년 8월부터 약 3년 4개월 동안 총 42명 고객에게 청약 1개월 전후의 보험을 해지하도록 권유해 43개의 타보험사와 신규계약을 맺어 손해를 끼쳤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은행에서 비일비재하게 행해지는 실적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보험계약서를 리모델링하거나 깨는 것은 과도한 영업행태”라고 지적했다.
 
NH농협은 2012년 8월 부터 3년 2개월이란 동안 총 49개나 되는 건설사에 대출해주기 위해 담보로 설정된 총 111건의 예금 잔액을 조작했다. 담보력이 부실한 건설사의 자금력을 위조한 것이다.
 
은행이 이와 같은 부당대출을 낄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적잖은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 NH농협은 2010년 11월부터 4년 동안 증권회사와 SPC명의의 당좌거래를 하면서 SPC설립이 많아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SPC별로 업무 지원약정서를 체결하고서는 ‘금융지원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총 258개의 SPC로부터 수수료 외 100~500만원을 받아 총 4억9000만원을 부당 수취했다.
 
또한 NH농협은 겸영여신업자로 금융약관 재개정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필수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21일부터 2013년 3월 14일 기간 중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약관 5건을 제정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4조3에 저촉된다.
 
가장 최근의 적발 사례는 개인종합자산관리(ISA) 영업과정에서 발생했다..
 
NH농협은행의 한 지점에서 지난 2016년 3월 고객의 신용정보를 이용해 특정 고객의 ISA(개인종합재산 관리계좌) 개설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고객과 이름이 같은 제3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건을 개설하기도 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보통 은행업무 중 실적에 쫓겨 정당하지 못한 행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NH농협은 일반적인 상식수준에서 벗어난다"며 "이번 금감원이 새해 초부터 경고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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