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덴소, NGK 대상… 17억8,300만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글로벌 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일본 자동차 부품회사 ‘덴소’와 ‘NGK’에 16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는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글로벌 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일본 자동차 부품회사 ‘덴소’와 ‘NGK’에 16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9월 중 제너럴 모터스(GM)가 실시한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 센서 글로벌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해 결정했다.
 
당시 입찰은 한국과 유럽, 북미, 남미 등에서 생산 예정이었던 3개 엔진모델(FAM1 GEN4, B-DOHC GEN2, L850 GEN2)에 사용되는 산소센서에 대한 패키지 입찰로, 이중 FAM1 GEN4엔진은 아스트라 등 중소형차용, B-DOHC GEN2엔진은 스파크 등 경차용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덴소와 NGK 간에는 해당 입찰 이전부터 기존 공급자가 계속 수주할 수 있도록 기존 상권을 존중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은 2008년 7월부터 9월 중 수 차례에 걸쳐 양사 회합과 유선 접촉으로 배기가스 산소센서의 전방센서는 덴소가, 후방센서는 NGK가 낙찰받는 것으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도 높은 수준으로 합의해 투찰했다.
 
이 사건 합의는 일본에 소재한 덴소와 NGK의 본사 간에 이루어졌다. GM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투찰이 진행돼 덴소와 NGK의 미국 법인을 통해 합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방식으로 실행됐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덴소 10억4,200만원, NGK 7억4,100만원 등 총 17억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담합 건은 2013년 12월부터 공정위가 적발·제재한 자동차 부품 국제카르텔 중 9번째 사건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카르텔을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