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액공제 항목, 부모님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보장성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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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함에 따라 간혹 자료가 누락되는 등의 이유로 연말정산 환급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좀더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17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항목 중 소득·세액공제를 놓쳐 뒤늦게 납세자연맹의 과거연도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실제 사례들을 전하고 각별한 확인을 요했다.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장모, 장인, 시부모 등 부모님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늦어져 부모님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보장성보험료 등을 놓친 경우이다. 

특히 부모님 자료제공동의 신청 전까지는 의료비가 총급여의 3% 이하여서 의료비 공제를 아예 신청도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부모님 의료비를 합산해 보고 나서야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많다.
 
그 다음으로 간소화서비스에서 많이 놓치는 항목은 의료기관 등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픈일 이후 추가 의료비 제출·수정기간(올해는 15일-19일사이)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동의 방법을 몰라 공제를 놓치기도 한다. 실제로 만 20세 이상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시기를 놓쳐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과 대학등록금을 누락한 사례이며 나중에 자녀제공동의를 거친 후 납세자연맹을 통해 추가 환급을 받았다. 
 
이 밖에 근로자 본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전세자금 원리금상환액이 전부 또는 일부가 조회되지 않아 누락된 사례도 있다. 

또한 핸드폰 번호가 바뀐 경우 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바뀐 번호를 수정해야 간소화서비스에서 해당금액이 조회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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