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불출석 처벌 강화·동행명령 강제권 부여 등 제도 개선 이뤄져야”

▲ 김성태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특위 위원 전원의 연서를 받아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성태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특위 위원 전원의 연서를 받아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바른정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경과 및 향후 조치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2차 청문회에 출석한 김기춘 증인의 위증 혐의에 대한 박영수 특검의 고발 요청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일부 국조특위 위원들에 대해서도 사전모의나 위증교사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선 “많은 내용을 파악했으나 저희 위원회 차원에선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특위 위원이었던 이완영 의원에 대한 특검 수사 의뢰 과정 관련해선 “12월 22일 위증교사 혐의로 특검에 수사 요청을 공식 의뢰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의 경우를 들어 “간사 위원을 통해 사전 모의 내용을 웬만큼 접근할 수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이번 국조특위의 한계도 분명히 절감했는지 “핵심증인들의 불출석, 동행명령제도의 실효성 부족, 수사권 없는 국회의 증거수집 및 진실규명 한계 등 대책이 부재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정조사 기간에 한해 동행명령에 대한 강제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증인 소재 파악을 위한 국가기관 등의 협조를 법에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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