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위해수준은 아니지만…

▲ 유한킴벌리는 자체 확인한 결과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0.003~0.004%의 메탄올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객에게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려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한킴벌리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유한킴벌리가 하기스 아기물티슈 및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전제품을 회수 조치키로 했다. 일부 아기물티슈 제품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메탄올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13일 식품의약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휴지에서 제조과정 중에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0.003~0.004%)된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물티슈 등 10개 제품의 해당 사용기한에 대해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품목(시중 유통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관련 내용을 통보 받은 유한킴벌리는 자체 확인한 결과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0.003~0.004%의 메탄올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원료매입 단계부터 보다 철저한 관리하지 못한 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객에게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려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물티슈는 화장품법 품질 기준을 따르고 있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함량 중 0.2%이하로, 물휴지의 경우에는 영유아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한킴벌리는 13일 10시부터 이기물티슈 전 제품 회수를 진행 중이다. 해당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여부, 영수증 등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당사홈페이지 및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유한킴벌리는 “이를 계기로 원료 매입을 포함한 전 과정의 안전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고객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려와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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