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상조회사도 금감원 나서 건전성 감독해야”

▲ 제윤경 의원은 상조회사에 금감원의 관리감독이 요구된다는 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강기성 기자] 상조회사 111개가 완전자본 잠식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190개사 중 58%에 해당하며 이들 업체에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은 2조 7425원(전체 76%)에 달한다.
 
12일 국회 정무위 제윤경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3월 말 기준 상조회사 선수금 규모로는 상위 10개 회사 중 8개 회사가 모두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이들의 선수금은 1조 2490억원에 달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분석 결과, 2016년 6월말 기준 총 선수금과 담보금(상조회비+출자금)은 담보율(담보금/선수금)이 12.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가정 상 상조회사들이 상조회비(선수금) 등으로 2조 7425억원을 받아 3428억원만 예치했다는 얘기다
 
이에 공정위는 2015년 7월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선수금의 50%를 상조공제조합을 통해 예치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들 공제조합 역시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상조회사에 가입한 67개사가 받은 선수금 2조5000억원 중 공제조합에 적립한 금액은 12.6%인 30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공제조합 역시 대형업체에 집중돼 있어 상위 8개 업체가 만일의 경우 자본잠식으로 폐업하게 되면, 공제조합 자체의 파산 위험까지 치달을 수 있다.
 
이에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상조회사가 건전성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상조회사 폐업은 물론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상조회사와 공제조합에 대한 업무 감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상조회사와 공제조합의 업무 감독은 공정위 소관으로 돼 있는데. 현재 5명의 공정위 할부거래과 직원이 200여 곳이 넘는 상조회사 공제조합 업무를 감독하는 것은 역량면에서 무리수”라고 말했다.
 
제 의원은 11일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금융감독원에 상조회사와 공제조합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정하고, 회계 및 재산에 대한 검사업무 권한을 위탁하고록 규정했다.
 
그는 “상조회사의 재정건전성이 우선돼야 소비자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상조회사의 거래행태는 공정위 소관으로 남겨두더라도 금융감독원 전문 인력을 통해 검사하게 하는 것이 감독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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