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편법증여 논란’ 내막

평소 잔잔하던(?) 태광그룹에 때 아닌 ‘편법 지분증여’ 의혹이 일고 있다. 발단은 이렇다. 모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작년 11월 자신이 100% 지분을 갖고 있던 계열사 지분 일부를 헐값에 아들에게 떼어주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했다는 것이다. 중학생인 이 회장의 장남이 불과 60억원을 투자해 10개 회사를 거느린 종합유선방송업체의 2대 주주에 올랐다는 것.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소 의심어린 시선이 불거졌고, 현재 태광그룹은 이를 해명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다. 과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 수순을 밟은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또 다른 의혹이 제기 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순간이다. 태광그룹은 지난 19일 J 방송업체의 지분을 아들에게 편법 증여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부인했다. 지난해 11월 15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인 J 방송은 지난해 11월15일 314만9천980주(201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과 아들이 각각 141억원과 60억원을 납입, 지분 74.8%(280만4천980주)와 25.2%(94만5천주)를 보유하게 됐다. ◎ 중학생이 대주주? 당시 주당 유상증자 가격은 6천381원이었다. 주식 증여로 중학생인 이 회장의 장남은 티브로드전주방송의 2대주주에 오른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불법 증여 의혹을 제기하자 태광그룹은 이를 초기에 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호진 회장이 지난 1997년 아버지께 사업을 물려 받을때에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1천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떳떳하게 내고 기업을 물려받았다”면서 “이 회장이 자식에게 편법 증여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태광그룹은 고(故) 이임룡 태광산업 회장이 지난 1997년 별세했을때 유족들이 1천60억원의 상속세를 내면서 재벌 기업 사상 처음으로 1천억원대의 상속세를 냈다. 지금까지 국내 굴지의 재벌가들이 납부한 상속세가 1천억원대를 넘는 경우는 교보생명, 대한전선, 신세계 등 손에 꼽을 정도다. 지난 18일 모 언론사는 이 회장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J방송의 지분을 지난해 11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아들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헐값으로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회장이 지분 일부를 포기해 실권주가 생겼고 이를 일반 공모가 아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처리해 이 회장 아들이 실권주를 인수했다는 것. 여기다 당시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주당 6천381원으로, 전주방송 지분을 인수할 당시인 주당 9012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J방송사의 인수-합병때 가입가구 한 가구당 80~120만원 선에 거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주방송의 주당 가치는 3만2천원(가구당 80만원으로 계산)에 달한다고 전했다. 태광그룹은 서울-수도권 지역의 경우 가구당 가치를 80만~120만원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은 맞으며 최근 서울 강남 지역은 가구당 180만원 선에서 거래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서울과 수도권에 한정된 이야기며 지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즉 지난해 11월 당시 전주방송 가구당 인수 가치는 15만원에 불과했으며, 아직도 20~30만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태광그룹은 이를 가구당 15만원으로 따질 경우 주식 평가액은 6천원에 불과하다고 추산했다. 그리고 J방송이 지속적인 네트워크 투자로 인해 지속적인 손실을 기록해 왔으며, J방송은 지난해 11월 자본잠식 및 적자상태여서 회계법인의 평가액이 인수가인 9천12원은 물론 6천원보다 더 싼 가격이었다고 지적했다. ◎ 우린 남들(?)과 다르다! 이에 따라 6천원보다 싼 가격에 증여해야 했지만 이 경우 정말 헐값 증여 의혹이 부각될까봐 오히려 비싼 가격으로 유상증자 가격을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태광그룹은 계열사 지분이 아닌 회장 개인 지분 100% 회사를 증여세를 다 내고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의혹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태광그룹은 상속때부터 증여세-세금을 다 내왔다”면서 “회장이란 이유로 자식에게 증여하지 못할 이유는 없으며 이 과정에서 모든 세금과 증여세를 떳떳하게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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