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제 위해수준 초과 판매된 제품 회수 환불 조치

▲ 홈플러스 TESCO 안티박테리아 다목적스프레이(500ml)의 DDAC함령은 0.36%로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미 지난해 9월 단종돼 판매되지 않고 있어 홈플러스는 판매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에 대해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지난해 위해우려제품 15종과 공산품 4종에 대한 제품내 성분 및 함량 등에 대한 조사 실시한 결과 유한킴벌리와 홈플러스는 각각 방향제와 세정제 등에 인체 흡입 우려가 높은 유해 성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위해우려제품(15개 품목)과 공산품(4개 품목)의 총 총 2만3388개 제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홈플러스, 유한킴벌리 등 10개 업체, 18개 제품에서 인체 흡입 우려가 높은 유해성분이 검출 돼 회수권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회수 권고된 제품은 홈플러스 TESCO 안티박테리아 다목적스프레이 (500ml) 1종, 유한킴벌리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5종(0.295L) 등 10개 업체 제품으로 확인됐다.

이번 환경부 발표로 그동안 페브리즈를 둘러싼 유해성 논란이 마무리됐다. 페브리즈는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 성분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환경부 위해성평가 목록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국내·외 관련 동물실험 결과중 실험기간이 가장 긴 최신 독성자료를 선택하고 불확실성계수 및 노출조건 보정계수 등을 반영해 만성 흡입 독성 참고치를 도출했다.

그 결과 분무기식 섬유용 탈취제는 제품내 DDAC 함량이 0.327%, 에어로졸형 섬유용 탈취제는 함량이 0.077% 초과할 시 위해우려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결과에 비춰봤을 때 그동안 논란이 된 페브리즈의 DDAC함량은 0.14%로 위해우려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 TESCO 안티박테리아 다목적스프레이(500ml)의 DDAC함령은 0.36%로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 TESCO 안티박테리아 다목적스프레이(500ml)는 이미 지난해 9월 단종돼 판매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는 판매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에 대해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실시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살생물질에 대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위해성 평가를 아직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위해우려제품과과 공산품 4종제품에 대해서도 금년 내 단계적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하는 제품은 지속적으로 퇴출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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