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추진단 발족, 정치·재벌·검찰·언론·민생개혁 법안 21개

▲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이 10일 “민주당은 당리당략이나 선거의 유불리가 아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입법추진단(단장 박완주)를 발족시키고, 공수처 설치, 선겨연령하향 등 21개 중점추진법안을 지정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한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우리사회가 직면한 개혁과제 실천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원내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하고 정책위와 각 상임위 간사 의원 등으로 구성된 개혁입법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및 특검 국면을 통해 확인된 부정축재 범죄 이익의 몰수 등, 정의 실현을 위해 정책위를 중심으로 관련 법률 재개정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또 11일 오전 우상호 원내대표와 개혁입법추진단은 시민사회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추가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조기대선, 분당, 전당대회 등 정치권으로 인해 촉발된 혼란과 각 정당의 사정이 국회의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은 당리당략이나 선거의 유불리가 아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4대 개혁 및 민생개혁을 위한 21개 중점 추진 법안은 다음과 같다.

1. 정치개혁 (2개 법안)
- 국회 기능 무력화 시도 차단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선거연령 하향조정 및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2. 재벌개혁 (6개 법안)
-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개정안
-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를 위한 5개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3. 검찰개혁(2개 법안)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운영법 제정안
- 비리검사 징계를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

4. 언론개혁(4개 법안)
- 언론개혁 4개 법안(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5. 민생개혁(7개 법안)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 최저시급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법개정안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률안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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