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 술에 취하자...범행

▲ 법원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처음 만난 날 산하기관의 여직원을 성폭행한 금융위원회 사무관(5급)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 문광섭 부장판사는 "산하기관의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한 금융위원회 5급 사무관 임(33)씨를 준강간등의 혐의로 징역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임씨는 회식 자리를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A씨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해 추행하고 노래방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나쁘다. 이에 피해자는 지울수 없는 신체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따른 후유증은 큰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 임씨가 성폭행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자 전에는 A씨에게 '별 일 없었어요'라는 등 거짓말을 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용서 해달라며 A씨에게 접근하여 2차 피해를 유발했다. 그리고 또 갑자기 A씨가 자신과 합의하에 맺은 관계라며 말을 바꾸는 등 죄질 매우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임씨가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일으킨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작년 4월 임씨는 사건 발생 당일 A씨를 소개받고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가 만취하자 노래방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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