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적으로 단속을 방해한 것

▲ 유출하는 카카오톡 장면 ⓒ뉴시스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부산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약국 단속 계획이 공무원의 유출로 단속의 본질이 흐려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단속 사실을 유출한 공무원(40)씨와 이 같은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 부산시 약사회 임원 B(52)씨 등 16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라고 밝혔다.

작년 9월 A씨는 부산시와 구·군 16개가 합동으로 벌이는 약국 단속 계획을 친분이 있던 약사 B씨에게 유출했다.

또 단속 계획이 예정일보다 하루 더 앞당겨지자 B씨에게 또 다시 정보를 알려준 혐의도 있다.

그리고 B씨는 A씨에게 받은 정보를 각 지역별 부산시 약사회 임원진 14명에게 알려주고 각 임원들은 지부별로 단속정보를 공유하며 단속을 대비하게 했다.

경찰은 "의약품 판매와 관리 부분에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근절 해야할 약사회 임원들이 단속정보를 유출해 부산시와 구·군의 단속활동을 조직적 방해를 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일부 관련자들은 바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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