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조건으로 대출 영업, 미납 통지없는 관리…금감원, 과태료 부과

▲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퇴직연금 미납입자 미고지와 부당대출 업무를 적발하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강기성 기자] 우리은행이 퇴직연금을 가입의 조건으로 우대 금리 대출을 해주는 부당거래를 하면서 되려 기가입자들의 미납금은 통지하지 않아 실적에만 치중해 기본적인 의무사항 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 및 기업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약 1794건을 가입한 1만7837명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하지 않아 과태료 5000만원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확정급여(DB)형을 제외한 개인이 직접 운용토록 한 퇴직연금 상품은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될 경우 7일 안에 이를 가입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은행 측에서 전달하는 운용금의 실적에 따라 연금의 수익이 반영되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일부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우대금리로 대출을 해준 사실도 적발했다.
 
우리은행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2개사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대출 521건에 대해 최소 1.0%~1.2%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했다. 해당 퇴직연금을 계약한 가입자들은 7800만원 가량을 돌려받은 셈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공공연이 행해져 온 대출-예금상품 간 조건부 거래가 퇴직연금에서도 이어져 온 것”이라며 “각 금융사 들 간 실적을 놓고 벌인 경쟁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 외 우리은행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담보나 신용이 부족할 경우 이를 대신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3건, 총 7억7500만원의 대출을 해주며 퇴직연금 뿐 아니라 정기적금 등 총 6건의 금융상품을 개설해 2억26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입을 조건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우대금리로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우리은행의 적발건에 대해 은행업계 관계자는 “우리은행 측이 가입자 유치에만 몰두해 고객의 미납입 사실조차 알리지 못하는 부실함이 드러났다”며 “은행 측이 기판매 상품에 충실한 관리 서비스를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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