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위원장 “금주 중 4당 원내대표 회담 열어 30일 연장 합의해 달라”

▲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9일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의 김성태 위원장은 마지막인 7차 청문회가 열리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20명 중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 고작 두 명만 나와 가장 저조한 출석률을 기록하자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가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이번 주 중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만나 활동기간 연장을 논의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번 주 원포인트로 본회의를 소집해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 처리해달라”며 “4당 원내대표와 의장이 국조특위 30일 연장에 합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김 위원장은 증인 대다수가 출석을 거부한 채 지금까지 청문회 중 가장 적은 2명의 증인과 1명의 참고인만 놓고 진행하게 된 데 대해서도 “청문회 불출석과 국회 모욕죄에 대한 처분을 반드시 받도록 하겠다”면서 일단 조윤선 등 14명에 대한 청문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저조한 출석률은 물론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참한 데 대해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날 국조특위 활동결의안 의결에 앞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후에라도 세종시를 찾아가서 조윤선 장관에 대한 현장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최순실과 그 일당을 강제 구인할 수 있는 직권상정을 추진하자”고 김 위원장에 제안하기도 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욕한 조 장관을 즉각 장관직에서 해임하라”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국무위원인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이날 불참한 조 장관에 맹공을 퍼부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역시 “조 장관은 이제 장관 자격을 상실했다”며 “특위 결의로 조 장관 해임건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이 의원에 동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20명의 인사들 중 출석요구에 응한 2명을 제외하고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송주·정매주 대통령 미용사 자매 등 13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한 5명은 아예 연락두절이거나 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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