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담보대출로 최대 피해액 2837억원…보험사 유일

▲ 동양생명이 고객 보험금으로 고금리 대출을 해오다 2800억 이상의 사기를 당한 사실이 적발됐다.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강기성 기자] 동양생명이 무리하게 담보가치를 선정해 고액대출을 하다가 보험가입자에게 수천억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위기를 자초했다. 생고기를 담보로 한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에 연루돼 2837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9일 금융투자업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총 6000억 대의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 중 동양생명은 3803억원 규모로 피해규모가 가장 크다. 현장조사 이후 지난 6일까지 최근 7일간 주가는 23%이상 하락해 피해액이 총 5600억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번 사기사건은 육류 유통업자의 담보확인증만으로 고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는 허점이 있어 이를 노린 대출브로커와 유통업자 냉동창고 업자 간 협업으로 이뤄졌다. 육류라는 담보가치 산정하는 시스템도 없으며, 객관적인 확인조차 어렵다.
 
동양생명 측은 “육류담보대출은 담보를 확인하기 위해 보세창고의 보관증을 근거로 할 수 밖에 없어 유통업자와 창고주가 모의해 금융사에서 중복 대출을 받아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양생명에 따르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금액이 2543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은 219억원, 1개월 미만 연체금액은 75억 원이다. 회사가 밝힌 총 연체액 2837억원은 동양생명 자기자본의 12.4%에 이르는 규모다.
 
이로 인해 동양생명 3803억원을 비롯 ▲화인파트너스 676억원 ▲HK저축은행 354억원 ▲효성캐피탈 268억원 ▲한화저축은행 179억원 ▲신한캐피탈 170억원 ▲한국캐피탈 113억원 ▲조은저축은행 61억원 ▲세람저축은행 22억원 등의 규모로 육류담보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만 보면 각 금융사의 1년 당기순이익과 비슷한 수준이다.
 
공동대응 미루고 내 몫부터...

한편, 동양생명은 대출피해 규모가 가장 크다는 이유로 중복대출이 실행한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을 선정하고 냉동창고업체, 육류업체, 중개업체, 육류업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담보물을 다른 금융회사와 나눠가지는 상황에서 선수를 친 것으로 해석된다. 대출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승소를 하더라도 손해라고 판단한 것.
 
공동채권단을 꾸리던 타 금융사들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 업체 관계자는 “중복대출에 얽힌 상태에서 동양생명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공동조사를 미루고 단독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에도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동양생명은 육류담보대출 담당자를 몇 달전 외국인으로 교체했다고 알려졌고, 사전에 충분이 연체상황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전해진다.
 
관련 업계와 금융권 관계자도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거래는 이미 10년이 넘었으며 지난해 3800억으로 급증했다”며 “금감원 현장 검사 이전 중국인으로 대출 담당자를 바꾸는 등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실 대출 은폐 의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