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징계 경고…2011년 이후 재해사망자 보험 미지급액 지급

▲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삼성생명도 곧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시사포커스/강기성 기자] 한화생명이 2011년 1월 이후 청구자로 특정된 자살보험 미지급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감독당국의 입장과 회사의 경영여건 등의 사정을 고려해 2011년 1월 24일 이후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빅3 생명보험사 중 교보생명에 이어 두 번째 입장표명이다. 액수는 200억원 가량으로 교보생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양사가 지출하게 되는 자살보험금은 미지급액의 약 20%에 해당된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 3일 같은 내용으로 2011년 1월 24일 이후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인 사망보험금을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소명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지난 해 11월 말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4개사에 최소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CEO) 문책 경고에서 최대 보험업 인허가 취소까지의 중징계를 하겠다고 통지했다.
 
이번 한화생명이 교보생명에 이어 금감원 중징계에 ‘백기’를 들면서, 삼성생명도 입장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난 해 금감원의 징계 통지 이후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간이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이며 “이번 한화생명이나 교보생명의 결정을 참고해 적절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의 미지급 보험금은 1608억원, 교보생명은 1134억원, 한화생명은 1050억원 가량이다. 모두 합쳐 38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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