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부실 이후 수주산업 공시 적정성 검토

▲ 금감원은 6일 현대건설과 안진회계법인에 공사관련 회계자료를 요청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강기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현대건설 회계감리에 착수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이후 수주산업 공시 적정성 조치에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6일 현대건설의 외부감사법인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현대건설의 공사원가추정치, 미청구 공사대금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현대건설 측은 “현대건설과 안진회계법인 감리사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다”며 "회계감리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서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 감사법인으로 분식회계에 연루돼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의 감리는 안진회계법인이 아니라 현대건설이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금감원 수주 기업 대상 회계감리의 단초는 대우조선해양이다. 대우조선은 2014년 미청구수주 금액을 계상하지 않고, 원가를 부풀리는 등 4000억대의 흑자를 냈다고 공시했으나 이듬해 사장이 바뀌면서 5조 5000억원의 적자를 드러냈다.
 
이후 대우조선은 분식회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2013∼2015년 각각 7700억, 7400억, 2조9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재무제표를 수정했다. 당시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은 재임 시절 배임‧횡령을 저지르고 분식회계로 실적을 부풀려 500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지난 해 6, 7월 모두 구속됐다.
 
이번 금감원의 조치와 관련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금감원은 수주산업 감리 정책에 따라 현대건설뿐 아니라 다른 조선, 해양, 건설 등도 순차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미청구공사대금 비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작년 말 기준 18%로 줄인 상황이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수주산업의 공시 적정성을 포함한 4대 중점감리 대상을 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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