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사법제도 신뢰 회복과 개과천선 위해 중형이 필요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전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 대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유정 변호사와 로비브로커 이동찬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명 로비 명복으로 ‘100억 대 수임료’ 등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중요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교재, 청탁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받았다”며 “그릇된 행동과 욕심으로 무너진 사법제도 신뢰를 회복하고 최 변호사가 정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장기간 실형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변호사와 함께 ‘법조 브로커’로 활동한 이동찬 씨에 대해서도 징역 8년과 추징금 26억 원을 선고했다.

역시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으로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재판부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전 대표로부터 수백 원의 수임료를 받았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