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관세청, 10개월 간 협업 단속...총 25건 저품질·가짜 적발

▲ 수입 불법·불량 목재펠릿 / ⓒ산림청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산림청이 관세청과의 수입 불법·불량 목재펠릿 7,808톤을 적발했다.

4일 산림청과 관세청은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목재펠릿의 불법 국내유통을 사전에 방지해 온 협업 단속 성과를 발표했다.

두 기관은 불법·불량 펠릿이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해 3월부터 정보를 공유해 통관 전 목재펠릿의 유해성분과 품질을 확인하는 협업으로 총 25건 7,808톤을 적발했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펠릿제품 주 통관지인 광양세관에서 비소 함량이 기준치의 7배를 초과하는 제품이 적발되는 등 불량 목재펠릿 11건 1,421톤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또 품질이 낮은 3∼4등급 제품을 1등급 제품으로 둔갑시키는 등 품질을 허위 표시한 14건 6,387톤을 적발했다.

특히 산림청은 불법, 불량 펠릿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중금속 함유 폐목재로 제조된 바이오 고형연료와 펠릿의 품목번호가 동일해 수입신고 시 위장 수입 악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 목재펠릿과 고형연료를 구분해 세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코드를 분리하는 등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목재펠릿을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협업검사를 주요 세관으로 확대하는 등 관세청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