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을 받는 고객들이 그동안 부담해온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은행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권고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일 "은행이 담보대출을 하면서 근저당 설정비용을 대출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표준약관은 고객에게 불공정한 조항"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 고객들은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거나, 근저당 설정비 대신 약정금리 이외에 가산금리를 추가로 부담해 왔다.
고충위의 권고 개선안에 따르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규정을 고쳐 부동산 담보권 설정.행사.보전 및 담보목적물 조사.추심비용은 은행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부동산담보해지비용 및 채무이행지체에 따른 비용만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인지세는 채무자와 은행이 50%씩 분담하고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은행이,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채무자인 대출고객이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이 권고안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서울에서 3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채무자의 경우 현재는 등록세, 교육세, 법무사수수료 등 근저당설정비 명목으로 226만3천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지세의 50%와 채권손실액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179만8천원이 줄어든 46만5천원만 내면 된다.
고충위 관계자는 "작년 기준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총액이 190조1천872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권고안대로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일반 국민은 1조3천342억원의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기업대출까지 포함하면 3조원 가량의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