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위 향군 재제 방침 철회

전시 작통권 환수와 관련해 재향군인회법 위반 논란에 대해 제재 검토를 밝힌 국가보훈처가 박세환 재향군인회 부회장이 사퇴하자 ‘없었던 일’로 마무리 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부회장은 지난 12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반대를 위한 '500만명 서명운동' 행사 때 낭독한 성명서에 정치성이 있다고 오해를 살만 한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는 논란 속에 17일 사퇴했다. 당시 그가 읽은 성명서 가운데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이 이뤄지더라도 내년에 재협상을 공약하는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하게 해 기필코 차기정권이 재협상을 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박유철 보훈처장은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향군의 행위는 정치행위 금지를 규정한 향군법 3조를 위반한 정치행위이며, 제제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보훈처는 전 박세환 부회장이 사퇴하자 논란에 대한 법적 책임규명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거대 단체인 향군의 반발을 우려해 사태를 봉합하려 한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실제 20일 민주노동당 정호진 부대변인은 “박세환 재향군인회 부회장이 사퇴했기 때문이라고 하나 사실상 ‘만일 보훈처가 제재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재향군인회의 협박에 가까운 반발에 위법 여부 논란은 고사하고 없었던 일로 종료된 것이다.”며 “재향군인회의 한소리에 위법 여부 조사마저도 흐지부지 끝나버린 것은 누가 피감기관이지 알 수 없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현안이 발생할 때 마다 불법필법을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각 부처의 태도와는 상반된 것으로 재향군인회 호령에 국가보훈처도 법도 주눅 들어 있으니 황당할 뿐이다.”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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