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창살, 철망 등 설치만으로도 바로 처벌토록 규정

▲ 쇠창살 꽂은 중국 불법어선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한중 어업현상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앞으로 한국과 중국이 불법 조업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선다.

30일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7년도 어업협상’을 타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해경 고속정 추돌·침몰 사건, 중국 선원 사망사고, 해경 공용화기 사용 등으로 협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3차례에 걸친 준비 회의를 거쳐 29일 자정 무렵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규모는 올해 규모(1,600척/6만 톤)에서 60척/2,250톤이 감축된 1,540척/ 5만 7,750톤으로 최종 확정했다.

특히 어획 강도가 크고 불법 조업 사례가 많은 중국의 저인망 어선의 입어 척수를 29척 감축하고 그 외 유자망 어선 25척, 선망 어선 6척을 감축했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서해특정해역 서측 외곽에 중국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단속역량을 한층 강화된다.

또한 쇠창살, 철망 등 승선조사를 어렵게 하는 시설물을 설치해도 과거에는 다른 위반 사항이 없으면 단속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승선조사 방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바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추가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중국 범장망 어구 발견시 중국측에 관련 정보를 통보한 뒤 우리 정부가 직접 어구를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교차승선을 추진하고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양국 지도단속실무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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