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 원 비용 최대 33만 받아챙겨...80만 원 받은 기사도

▲ 실제 미터기(아래)와 조작된 미터기(위) 실행영상 / ⓒ인천경찰청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외국인들을 상대로 미터기를 조작하거나 카드 이중결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콜밴기사 7명이 검거됐다.

28일 인천경찰청은 사전에 상향 조작한 미터기를 작동시키고 외국손님의 신용카드를 받아 이중결제하는 등 외국인 손님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올린 인천공항 콜밴기사 A씨 검거하고 그 외 과다요금을 받은 콜밴기사 6명을 추가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인천공항 개항부터 콜밴영업을 해오며 현행법상 콜밴은 미터기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택시미터기를 설치하면 외국인들이 정상적인 택시로 믿고 이용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했다.

지난 3월부터 한국을 방문해 버스를 이용하려던 피해자 L씨에게 자신이 택시기사라며 접근, 미리 조작 해둔 미터기를 작동시켜 목적지인 수원(71km)까지 태운 뒤 통상요금(7만원)보다 2배(163%)가 넘는 17만원을 카드 결제했다.

여기에 카드승인이 안 된 것처럼 속여 처 명의로 등록된 다른 카드리더기를 이용해 16만원을 추가 결제해 최대 5배(33만원) 달하는 과다요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호주국적 피해자 L씨는 당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까지 장시간 비행으로 많이 지친 상태로 한국 일정이 바빠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출국을 한 후 자신의 카드명세서를 받아본 후 E-메일 신고, 경찰이 수사 착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외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철원(133km)까지 택시요금(17만원) 보다 약 5배(80만원)를 받은 콜밴기사 B씨(46세, 남)를 검거하고 이외 택시미터기를 조작하는 등 과다요금을 징수한 콜밴 기사를 추가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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