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료 검토 결과 발언 할 우려 없고, 상대방 표현의 자유 제약 받아"

▲ 김현권 의원 ⓒ뉴시스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전 한국마사회 회장 현명관(75)씨의 부인 전영해씨가 자신을 '최순실 3인방'라는 취지로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52) 의원의 발언에 대해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처리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 이제정 부장판사는 "전 한국마사회 회장의 부인 전영해씨가 김현권 의원을 상대로 낸 인격권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처리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농단의 의혹을 받고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김 의원이 전씨를 최씨의 핵심 측근 인물 중 한명이라는 의미가 담긴 발언을 한 적 있다.

이에 전씨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이용하여 한사람의 인생과 명예를 무참히 짓밟았다는 손해배상과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의원이 전씨에게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발언 횟수 등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또 다시 이 같은 발언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만일 이 내용의 가처분이 이루어지면 신청자는 승소에 대한 만족을 얻지만, 상대방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약 받게 되어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씨가 김의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내용에는 "최순실 3인방", "최씨 최측근 중 1명", "한국마사회 인사 개입" 등의 발언이며 이를 금지하고 어길 시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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