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료 검토 결과 발언 할 우려 없고, 상대방 표현의 자유 제약 받아"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 이제정 부장판사는 "전 한국마사회 회장의 부인 전영해씨가 김현권 의원을 상대로 낸 인격권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처리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농단의 의혹을 받고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김 의원이 전씨를 최씨의 핵심 측근 인물 중 한명이라는 의미가 담긴 발언을 한 적 있다.
이에 전씨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이용하여 한사람의 인생과 명예를 무참히 짓밟았다는 손해배상과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의원이 전씨에게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발언 횟수 등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또 다시 이 같은 발언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만일 이 내용의 가처분이 이루어지면 신청자는 승소에 대한 만족을 얻지만, 상대방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약 받게 되어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씨가 김의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내용에는 "최순실 3인방", "최씨 최측근 중 1명", "한국마사회 인사 개입" 등의 발언이며 이를 금지하고 어길 시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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