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17개 시·도 단속반 투입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6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마트와 계란유통업체,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AI 확산으로 인한 계란 사재기와 매점매석 등의 집중 단속에 나섰다.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12월 26일부터 3일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전국 17개 시·도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인한 계란 사재기와 매점매석 등 유통·위생 실태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국 마트와 계란유통업체,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지는 가운데 판매가격과 판매량, 재고물량, 위생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재기 행위를 발견하면, 즉각 행정지도나 권고를 통해 재고물량을 시장에 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계란 1판(30개) 소비자가격은 7,000원을 넘겨 5,500원대였던 한 달 전보다 30% 가까이 급등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는 유통업체의 매점매석을 직접 제재하거나 단속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다만 재고량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한 권고 조처를 취하고, 추가로 담합·조세 포탈 혐의 등이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이 별도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계란값이 계속 올라 수급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경우 정부가 직접 계란 수입에 나서는 방안까지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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